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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교육비 지원 갈등/광역단체,자치구간 불균형 우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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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교육비 지원 갈등/광역단체,자치구간 불균형 우려 난색

입력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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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3개구 신청 승인 보류/교육부­내무부도 찬­반 입장시·군·구의 관내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문제를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내무부와 교육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4월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규정」이 제정돼 재정이 넉넉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관내 학교시설에 여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 등이 자치구가 신청한 교육경비지원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규정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관내학교에 급식·시설·운영·교육기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89개(서울 8개)이며 규정제정 이후 42개 기초자치단체가 1백3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강남·용산·종로 등 3개구가 신청한 각각 20억원, 2천만원, 5천만원의 교육경비보조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이 넉넉하다 해서 관내학교 지원을 허용할 경우 부유한 자치구와 가난한 자치구간에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자치구간 재정상태와 교육의 질이 균등해질 때까지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이에 대해 『구민들이 낸 세금을 구민교육에 되돌리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입장도 달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재정이 넉넉한 기초단체가 여유자금을 학교시설에 임의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승인」 요건의 폐지를 추진중인데 반해 내무부는 교육서비스의 불균형 및 단체장의 선심성 지원 남발 등을 우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신한국당과 내무부 교육부는 24일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현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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