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10명 “모의 안했고 투석사망 예견못해”/검찰 “공동정범” 주장 불구 확실한 증거 고심『김종희 상경은 누가 숨지게 했는가』
연세대 한총련사태 김종희 상경 치사사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 치열한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8월17일 연세대 종합관 점거농성에서부터 20일 상오 5시45분께 종합관 내부로 경찰이 진입할 당시의 투석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간부급 피고인 7명과 이들의 지휘 아래 종합관 6층 옥상에서 돌을 던진 사수대 역할을 한 3명의 피고인들은 이 날 공판에서 한결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종합관 내 지휘부의 한 명이었던 충청총련 의장 설증호 피고인(25·단국대 농경제4)은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고 투석행위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합관 옥상에서 사수대 역할을 한 이성우 피고인(18·한국교원대 역사교육1)도 『돌을 던지기는 했지만 경찰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경찰이 돌에 맞아 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중에는 김상경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리공방은 지휘부의 사전모의 여부와 투석행위에 사람이 맞아 숨질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들이 사전 공동실행의사를 가지고 투석행위를 했다면 「누가 던진 돌에 맞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공동정범」이 인정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어서 피고인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변호인단이나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투석행위가 「갑작스런 경찰진입으로 인해 즉각적인 저항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공동정범」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피고인들은 비교적 가벼운 집시법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공은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측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유죄입증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특정화했고, 피고인이 투석현장에서 투석을 독려했거나 스스로 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93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때 같은 죄를 적용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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