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브호텔·호화음식점·공동주택·개별공장 등이 농지에 마구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을 대폭 규제키로 했다.농림부는 25일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러브호텔등 숙박시설과 호화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현재 3만㎡(약 9,091평)까지 농지전용을 허용하던 것을 500㎡(약 152평)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목욕탕·교회 등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은 3만㎡에서 1,000㎡ ▲공장·판매시설·창고등은 3만㎡에서 2,000㎡ ▲공동주택은 1만㎡에서 5,000㎡ ▲기타시설은 3만㎡에서 1만㎡로 농지전용허용면적을 각각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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