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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대 신설·2개대 정원 늘려/의대 설립허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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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대 신설·2개대 정원 늘려/의대 설립허가와 문제점

입력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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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추면 곧바로 허가” 원칙 논란 예상교육부가 3개 의과대 신설을 허가하면서 앞으로 「의대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키로 한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준칙주의는 지금까지와달리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만 하면 곧바로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물론 교육부는 일반대학보다 더 엄격한 설립조건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다.

현재 의대는 없으나 별도로 병원을 소유하거나 신축중인 대학이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대진대, 대불대 등 10여 개로 대부분 의과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머지 않아 의과대 신설요청이 러시를 이루면서 논란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원조정에서는 성균관대(수원캠퍼스)와 을지의과대(을지병원·대전) 중문의과대(차병원·경기 포천) 등 3개 대학이 정원 40명씩의 의대를 신설하고 단국대와 아주대는 정원을 10명씩 늘리는 등 모두 140명이 증원됐다. 을지의대와 중문의대는 을지병원과 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는 의과대만의 설립을 신청했으며 부속병원이 없는 성균관대는 삼성의료원(삼성생명공익재단)을 부속병원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신설 의대에는 이미 병원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의료취약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또 98년 3월 개교예정으로 설립을 신청한 가천의과대(길병원)는 대학설립요건과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설립 조건을 모두 갖출 경우 엄정한 심사를 거쳐 97년 11월말까지 인가여부가 최종 확정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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