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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예금 은행간부가 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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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예금 은행간부가 실명 확인

입력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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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차명 등 방지안 시달은행감독원은 25일 차명·도명거래 등 금융실명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1억원이상의 거액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간부가 직접 실명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차명·도명거래 방지방안」을 마련, 전국 25개 일반은행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1억원이상의 거액예금을 취급할 때는 취급직원의 직상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실명확인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해 차명·도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은행 자체검사의 중점적인 점검사항으로 선정토록 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차명·도명계좌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명세서 통보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거래명세서 수령거절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될 때는 관련직원을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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