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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차 돌진/일 우익회원 이례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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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차 돌진/일 우익회원 이례적 실형

입력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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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선고【도쿄=신윤석 특파원】 올해 7월 도쿄(동경)의 주일 한국대사관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던 우익 단체 회원에게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도쿄지법 형사7부는 11일 우익단체 황국헌정당 도쿄본부장 소가메 신이치(십구신일·28) 피고인에게 「건조물 등 이외 방화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이고 악질적 범행으로 자칫 대참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확신범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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