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5일 하오 2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해온 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노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등 그동안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의결하고 복수노조·정리해고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처리문제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노개위는 24일 민주노총측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요강소위를 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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