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불법 다중 집회와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폭력시위를 근절할 수만 있다면,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제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좌경극렬학생시위때면 운동권 시위학생들의 전유물처럼 등장하는 화염병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얼마든지 강화해도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지난 8월 한총련이 전개한 「연세대 투쟁」때 시위학생들이 자행한 불법시위와 화염병을 사용한 극에 달한 폭력시위를 겪고 난 정부와 신한국당이 특단의 조치로 집시법과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벌금형을 실형, 그것도 중벌위주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는 고육책의 감이 없지도 않지만 불가피한 것이라 할 만도 하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처럼 극에 달한 폭력시위와 다중의 이름만 빌리면 어떤 불법도 불사하는 집회나 시위가 용인되는 나라는 없다. 집회만 했다 하면 법질서를 유린하기 일쑤다. 운동권학생들의 시위에는 화염병과 쇠파이프와 돌멩이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 저지경찰을 때로는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인명피해를 낸다. 공공시설물을 부숴 엄청난 재산피해도 낸다.
연세대 투쟁때 의경 1명이 죽고 경찰관 89명이 중상했다. 시위학생 부상도 수백명에 달했다. 연세대의 재산피해액이 1백15억원이나 됐다. 이를 어찌 단순한 학생시위라고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것인가. 선진국 같으면 시위가 아닌 도시게릴라로 규정, 진압을 위해 군마저 동원했을 게 틀림없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폭력을 대항수단으로 하여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용인됐던 학생들이 투쟁이슈를 상실한 김영삼정부 아래서도 과거의 폭력투쟁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운동권학생들은 학생회관을 아예 화염병 제조창화하고 있고 시위선봉대는 전사대·애국대·녹두대 등 끔찍한 이름아래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저지경찰을 폭행·납치하며 저지경찰에 화염병을 투척해 화상을 입히고 경찰파출소 등 국가 공공시설을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는 등 테러 양상으로까지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극에 달한 폭력시위와 불법 집회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공격무기나 다름없는 화염병은 어떤 시위 현장에서도 사라지게 해야 한다. 때문에 집시법 등의 개정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법개정 이상으로 각오를 새로이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폭력시위와 불법 집회를 이제는 끝내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다.
법을 아무리 만들고 강화해 봤자 그것을 집행할 의지가 없으면 사문화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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