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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부인 이혼청구 기각/“남편 폭행은 불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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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부인 이혼청구 기각/“남편 폭행은 불륜 때문”

입력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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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신 판사는 24일 다른 남자와 애인관계를 유지하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A씨(43·여)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유부남―유부녀의 불륜행각을 그려 「애인신드롬」을 일으킨 TV드라마 「애인」의 극중내용과 유사한 상황에 대해 법원의 법적판단을 담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은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린 정숙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남편 B씨가 A씨의 불륜을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했어도 근본원인은 A씨의 외도에 있으므로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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