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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씨 오늘 영장/어제밤 전격소환 철야조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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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씨 오늘 영장/어제밤 전격소환 철야조사/검찰

입력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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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계좌추적 통해 물증도 확보/이씨 부인 보석 전달때 동석 확인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24일 대우중공업 정호신 전 전무(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통해 이 전장관의 수뢰혐의를 확인, 이날 하오 9시5분께 이 전장관을 전격소환해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장관을 상대로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를 통해 대우중공업측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 1억 5천만원을 받았는지와 권씨 주장대로 13억원의 뇌물이 추가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이 전장관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대우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대우 관계자와 이 전장관의 부인 김혜숙씨, UGI사 대표 이남희씨 등의 조사를 통해 이 전장관이 대우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 25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전장관이 무기중개상 권씨에게 영문메모를 써준 행위가 기밀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도 추가키로 했다.<관련기사 3·4·35면>

검찰은 이 전장관 주변인물의 계좌추적을 통해 수뢰혐의를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째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 전전무는 『대우중공업 자금담당 전무로 있던 지난해 3월 경전투헬기사업 수주와 관련, 현금 1억5천만원씩이 든 가방 2개를 권씨에게 줬으며 이중 한 개가 이 전장관에게 전달된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뇌물공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정호신 부사장 등 금품제공에 간여한 대우중공업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뇌물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20억제공 약속」 테이프 3개가 모두 폐기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3일 밤 소환한 이 전장관의 부인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김씨가 남편의 진급청탁을 위해 권씨 부인과 함께 노소영씨를 만나 다이아 반지·목걸이 세트를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21일 소환조사를 받은 노씨와 김씨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권씨 부인에게서 결혼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보석을 받았다가 진급청탁임을 알고 곧 반환했다」는 노씨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 노씨를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다.<김승일·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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