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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20년 지나야 보증금 반환/콘도분양조항 약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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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20년 지나야 보증금 반환/콘도분양조항 약관법 위반”

입력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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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원주택에 시정령콘도분양 계약후 20년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콘도분양계약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시즌 콘도」 사업자인 서울 강남구의 (주)가원주택이 87년 지리산 포시즌 콘도를 분양하면서 보증금반환은 계약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은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 콘도를 분양받았던 최모씨는 1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려 했으나 가원주택측은 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금을 한푼도 되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콘도분양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규정된 콘도약관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해당조항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데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스포츠센터나 헬스클럽 등의 회원가입때 내는 보증금 불반환기간이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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