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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씨 1년6월형/교육감 선거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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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씨 1년6월형/교육감 선거 수뢰 혐의

입력
199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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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10단독 박동영 판사는 24일 서울시교육감 출마자의 부탁을 받고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준 대가로 9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국민회의 부총재 이용희 피고인(65)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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