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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자보료 할증/10대 과실 이외에도 형사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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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자보료 할증/10대 과실 이외에도 형사처벌 확대

입력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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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내년부터 신호위반 음주 과속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돼 보험료부담이 가중되고 왕복4차선 이상의 신설도로 사고위험구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내무 건교 교육부와 경찰청등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감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누증되는 보험업법과 약관 등을 고쳐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상습 위반자에게도 할증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중앙선침범 등 10대요인 이외의 사고는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되지 않았으나 내년중 공청회를 거쳐 교통사고특례법을 개정, 10대 요인에 따른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정도와 운전자과실이 중대할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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