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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법 입법추진 본격화/“경제제일주의·핵가족화 노인소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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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법 입법추진 본격화/“경제제일주의·핵가족화 노인소외 심각”

입력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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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회복운동본부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총재 이병호 변호사)는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효도법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효도법 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세미나에서 최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 효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자리에서 응답한 66∼91세의 노인 30명 가운데 22명(73%)이 자녀와 별거중이라고 밝혔으며 28명(61%)은 자녀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11명은 자녀가 생활비일부를 보태주고 있으나 넉넉치는 않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제일주의와 핵가족제의 확산으로 이제 불효는 특별법으로 다스려야 할만큼 심각해졌다』며 『효도법을 통해 부모유기죄와 노인학대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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