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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내 8일 2%P 인하/대기업 외화대출도 내달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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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율 내 8일 2%P 인하/대기업 외화대출도 내달부터 허용

입력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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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10% 높이기 세부일정 확정내달 8일부터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포인트가량 인하되고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이 내달부터 대기업에도 허용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대책과 첨단업종의 수도권입지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이달중 확정된다.

정부는 23일 재정경제원회의실에서 이환균 재경원차관 주재로 10개 경제부처차관 총무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무부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일정」을 확정, 40여건의 관련 법령 제정·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5·9면>

일정에 따르면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11월중 지준율 인하, 통화채의 강제인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통화운용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4년간 공무원 1만명이상 감축을 위해 11월까지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의 업무실태 및 인력활용 현황을 조사, 12월까지 연도별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중간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추진 대상기관을 검토, 내년 1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공부문의 민간이양가능업무를 발굴해 97년부터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장용지 부담완화와 관련, 대불·북평 미분양용지는 11월부터 5년 무이자 할부판매하고,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며,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서 제조업체가 용도변경할 경우 승인없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년말까지 5개 국가관리공단을 해산·통합하고 내년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 ▲이사회제도의 개편 ▲회계규정 폐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 ▲생산성 향상 위주의 경영실적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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