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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정차땐 일시정지/주차단속권 광역단체로 이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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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정차땐 일시정지/주차단속권 광역단체로 이관/내년부터

입력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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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주차 단속권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광역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된 차선과 그 옆차선을 통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이수성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등이 차도를 횡단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토록 했으며 무인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경우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등 광역 자치단체는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지역여론을 의식해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주차단속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차단속권의 이양을 요구, 기초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다인승전용차로 등의 설치권을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토록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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