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공정거래법 개정안 합의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입법예고했던 30대 그룹의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 및 2001년까지 그룹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완전해소 등의 규정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또 불공정 기업결합 방지를 위한 신고대상 지분율을 당초 1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그동안 일부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이행강제금 긴급중지명령제 전속고발권문제 연결재무제표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와 신한국당은 2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공정위는 당초 30대 그룹의 친인척회사를 친족독립경영회사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재계 등의 반발이 커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계열분리 요건만 완화키로 했다. 현행 공정위 내부규정에는 계열분리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3%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10%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30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비율은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98년 3월말까지 1백%이내로 줄이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2001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한 당초의 방침은 철회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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