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부가 추진중인 미니밴의 차종변경에 따른 세금인상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의 한·미자동차협정에 위배된다며 통상공세를 취하고 있다.21일 통상산업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종래 상용차로 분류되던 7∼10인승용 미니밴을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 2001년부터 시행키로 하자 미국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레저용차(RV)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은 7∼10인용 미니밴이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자동차세가 10배정도 오르며 이는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95년 한미자동차 협정상의 양해각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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