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없어도 처벌 가능/직장내 성희롱 처벌조항도 신설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13세미만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강간·강제추행 할 경우 「비친고제」 조항을 적용, 피해자의 고소 및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매년 4월을 「성폭력예방의 달」로 지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 권영자 여성위원장 등 당관계자들과 내무·법무·교육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관련 법안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성폭력법 개정안은 현행 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금지 규정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성폭력법에 직장내 성희롱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성폭력법 적용을 받는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 준강간·준강제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중 피해자가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이중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성폭력 전담기구를 내무부 또는 정무제2장관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신고 및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상담소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통해 상습도박, 음주로 인한 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명령토록 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며 배우자는 물론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킬 방침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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