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담화 「보안사 개입」 쟁점/“당초 없던 내용 메모받고 수정/사본 상단 「사령관께 보고」 적혀”12·12 및 5·18항소심이 21일의 4차 공판에서 이희성 피고인의 돌출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계엄군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문」과 이의 생방송 발표 과정. 80년 5월21일 새벽 4시30분에 계엄사령관 집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로부터 같은날 하오 7시30분 계엄당국의 담화문 TV 생방송 발표가 있기까지 15시간 동안의 상황이다.
당시 자위권 발동은 사실상의 발포 지시로 항소심의 최대 쟁점 부분. 1심재판부는 이를 광주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한 근거로 인정, 전두환 피고인 등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했다.
이희성 피고인은 이와 관련, 자위권 발표가 합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그는 변호인 신문에서 『5월21일 하오 4시30분 국방부장관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앞서 황영시 육본참모차장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았으나 문구가 과격해 일부 수정했다』며 『회의에서 황참모차장이 「합수부가 주었다」며 건넨 메모중 「자위권 발동 지시」를 「자유권 보유 천명」이라는 경고성 문구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의 이같은 진술은 자위권 보유 천명이 당시 합수부를 이끌고 있던 신군부측에 의해 주도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긴장한 측은 전씨 변호인단. 이들은 항소심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씨 등 보안사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내란목적살인죄 부분이 무죄임을 이끌어내려 했기 때문이다.
황피고인의 경우 비록 이피고인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이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일 경우 1심에서 내란목적살인 부분의 무죄판결을 받은 황피고인에게 다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한편 당시 계엄사 보도처장이었던 박영록 증인(63)은 『5월21일 대책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회의 후 건넨 초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 이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박씨는 하오 3시께 「담화문을 수정하고 있으니 생방송을 준비하기 바란다」는 외부전화가 걸려왔고 이후 이사령관이 국방부에 다녀와서 건네준 A4용지 2∼3장 분량 메모지에서 문제의 자위권 내용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양우 변호사 등은 『문제의 메모에 자위권 내용이 추가된 것은 진종채 2군사령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씨는 『문제의 메모는 보안사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전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담화문의 생방송에 대해서도 박씨는 『이사령관은 불쾌감을 표했다』며 전화로 지시한 사람이 정도영 보안처장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보안사가 담화문 작성 및 발표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음을 내비쳤다. 육본합동상황실 기록의 담화문 초안 사본 상단에 필기체로 쓰여진 「총장님 발표 내용임. 사령관께 보고 바람」에서 「사령관」의 실체에 대해서도 박씨는 『계엄사령관을 사령관으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의 사령관』이라고 진술, 「사령관」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날 증언에 따라 「21일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 주영복·이희성 피고인은 유리해졌으나 전피고인과 황피고인은 1심때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이태규 기자>이태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