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산업분야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보다 2배이상 상향 조정된다.21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신소재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기업은 매출액의 3% 한도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적립한도를 매출액의 6∼7%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현재는 투자액의 5%(국산기자재는 10%)지만 신소재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0%(국산기자재는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평균치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신소재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5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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