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21일 김포공항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공기 세척폐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해온 (주)한국공항 항공기부장 조동휘(52), (주)아시아나공항 관리부장 이경구(47), 한국공항공단 환경부장 김광연씨(56)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아시아나항공 교육품질환경안전(EQS) 부장 김병준(45), 한국공항공단 시설이사 박병수씨(59)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주)한국공항과 (주)아시아나공항은 벌금 2,000만원, 한국공항공단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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