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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에로문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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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에로문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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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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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번역물’로 등록취소 「열음사」 당국에 법적대응/장정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도 심의올라 출판가 촉각음란소설 출판을 이유로 「열음사」의 등록이 최소되면서 문학출판계에 문학작품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 소설가 알리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소설 「아마티스타」와 미국작가 아나이스 닌의 「마틸드」를 번역 출판한 열음사가 이 책의 음란성을 이유로 7, 8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잇따른 「제재건의」결정에 따라 지난 달 관할 부산 동래구청에서 출판사 등록취소를 당했다. 이에 맞서 열음사 김수경 사장은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낸 등록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등록취소 적합성 여부를 묻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당국의 문학작품 음란성 규제에 대해 출판사가 법적으로 이의 제기하기는 처음이다. 특히 최근 장정일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김영사간)가 비슷한 이유로 간행물윤리위 심의대상에 올라, 31일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아마티스타」는 성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화자인 「부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와 실습을 통해 기능을 회복한다는 내용. 「북회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의 연인인 아나이스 닌의 「마틸드」는 여성의 육체와 심리를 성적이면서 섬세하게 드러낸 단편모음이다.

김수경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문제를 다루었다고 해서 모두 포르노소설로 취급될 수 없다』며 『에로티시즘문학이 정당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기구인 간행물윤리위의 제재판단에 따라 문체부와 관할구청이 신중한 고려없이 그대로 등록취소하는 관행도 문제가 있다』며 『당국이 광고를 금지하거나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게 전문서점에서 판매하도록 조치했더라도 수긍했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간행물윤리위는 「아마티스타」에 대해 ▲남녀 자위행위 ▲구강·항문 성행위장면등을 지적하며 『갖가지 음란한 성행위를 반복, 묘사했다』고 제재건의 이유를 밝혔다.

또 「마틸드」는 ▲익사한 여인에 대한 시간 ▲16세 양녀와 육체관계 ▲아편을 흡입한 남녀의 혼음 ▲근친 추행 장면 등을 문제 삼아 『비정상적 성행위를 장황하게 묘사, 청소년들이 접촉할 경우 성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아마티스타」를 번역한 송병선씨는 『우리가 에로티시즘소설을 싸구려 장르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80년대 이후 세계문학을 대표하는 중남미작가 대부분이 수준높은 에로티시즘소설을 써내고 있다』며 『매년 노벨문학상후보에 오르는 바르가스 요사의 소설 「궁둥이」와 함께 「아마티스타」는 80년대 중남미 에로티시즘소설의 대표작』이라고 소개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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