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위탁급식업자와 계약을 통한 외부의 학교급식을 허용하고 학교외 장소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당정은 이날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교육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갖고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급식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급식의 경우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외의 장소에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인정할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학교 및 공동조리장, 위탁급식업체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직원을 두도록 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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