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씨 “초안 전달받았다” 진술12·12 및 5·18항소심 4차공판에서 「자위권천명 담화문」은 합수부가 작성, 당시 황영시 육본참모차장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희성 피고인은 변호인신문에서 『80년 5월21일 하오 4시30분 국방부장관실에서 있은 회의에 앞서 황영시 육본참모차장이 합수부측이 가져왔다며 자위권천명이 포함된 담화문 초안을 건네줬다』고 진술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그러나 황영시 피고인은 이를 즉각 부인했으며 이양우 변호사 등도 『자위권천명은 진종채 2군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포함된 것』이라고 1심때의 주장을 반복했다. 「자위권 천명 담화문」은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항소심 최대 쟁점부분이다. 1심재판부는 광주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한 문제의 담화문 초안을 보안사의 정도영 보안처장이 계엄사에 전달한 것으로 인정, 전두환 피고인 등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했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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