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수사 방침,길어질수도 있어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20일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현재 관련자 5∼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중이며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부장은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출국금지 대상은 몇명인가.
『10명이 넘지 않는다. …5명 이내이다. 그러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사중인 사람은.
『UGI사 전 대표 강종호씨 등 5∼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현역군인도 포함돼 있나.
『누가 어떤 관계로 조사받는지는 말할 수 없다』
―이양호씨는 언제 소환하나.
『때가 되면 할 것이다』
―이씨의 계좌조사도 할 예정인가.
『필요하면 한다』
―이번주 안에 가닥이 잡힐 것 같은가.
(잠시 생각한 뒤) 『길어질 수도 있다.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대우중공업의 군납비리 부분도 수사대상인가.
『할 말이 없다』
―노소영씨를 이미 소환했다는 말이 있는데.
『설로 하면 무슨 말을 못하나』
―문영호 1과장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나.
『1과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
―이씨가 권병호씨에게 4천만원을 줬다는 것은 사실인가.
『수사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기무사의 수사내용은.
『기무사는 기초적인 확인조사에 그쳤다. 현재 기무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기무사에서 이씨를 직접 조사했나.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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