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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경제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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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경제용어풀이)

입력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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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과세표준액 줄여 감세/세액공제­최종세액서 직접 공제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두 가지 방식.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산출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이다. 과표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소득중 일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000만원의 소득중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은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않고 1,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의 계산이 끝난 후 최종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다. 「연말정산시 5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는 말은 세금을 50만원 감면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연말정산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것은 「소득중 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세금감면액이 세액공제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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