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8일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경우 내무부장관과의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 1·2항과 16조 3항 등)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의원당 유급보좌관 1명을 두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공포했으며 이틀전인 14일에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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