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총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23·여·K대4)이 연행과정에서 전경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8월20일 연세대 종합관 5층에서 연행될 당시 계단 양쪽에 늘어서 있던 전경들이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한 줄로 늘어서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인채 연행됐기 때문에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 21, 22, 23부와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관련피고인 76명의 공판에서 나형선 피고인(22·충남대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되는 등 50여명에게 징역 5∼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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