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1920년 1월부터 금주법이 시행됐다. 알코올중독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한주부의 탄원이 계기였다. 당연히 알코올음료의 제조·판매·운반·수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불법거래, 여기에 얽힌 범죄조직 등 숱한 우여곡절끝에 13년후 의회는 이 법을 개정해야 했고 알코올중독의 기준과 체벌을 규정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주」가 법은 아니지만 국민운동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일제때인 1922년 물산장려운동과 함께 자급자족과 소비절약의 하나였다. 이 역시 실시 2년만에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러나 절주란 새로운 습관을 심어 두 사람에 막걸리 1되씩의 기준이 생기게 됐다. ◆요즘 우리의 음주행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감자료를 보면, 성인 남자 5명중 1명이 알코올 의존자인데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9.9%에 해당되며 미국(8.6%)보다 앞섰고 브라질(3.0%)의 3배가 넘었다는 사실이다. 또 전체음주율은 89년(49.3%)보다 준(35.5%)대신 젊은층의 음주량은 10%, 상습 음주자는 15%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5년 사이에 음주의 양과 횟수가 늘었고, 청소년과 여성의 음주자가 늘어 요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알코올에 젖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이같은 자화상은 정말 예사 문제가 아니다. 한참 일할 연령층의 10%가 술 때문에 제구실을 못한다면 이런 국력손실이 또 없다. ◆옛 금주법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해도 술을 자제시키는 신판 물산장려운동이라도 다시 일으켜 술의 폐해를 막는데 나라힘을 모아야겠다. 물론 폭탄주 마시는 버릇부터 고쳐야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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