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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미달자 편법졸업/교육부,취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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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미달자 편법졸업/교육부,취소 등 요구

입력
199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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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2명을 졸업시킨 고려대에 공문을 보내 졸업 취소 및 관련교수 징계를 요구했다.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2월 이모씨(27·신방과)와 최모씨(27·정외과) 등 2명이 각각 1백37, 1백38학점을 이수, 졸업학점(1백40학점)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이미 취업했다는 이유로 학위를 수여했다. 고려대는 또 졸업자 사정부를 고쳐 이씨 등 2명의 취득학점을 각각 1백40, 1백41학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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