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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사위·외무부­통외위(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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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사위·외무부­통외위(국감초점)

입력
199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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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사위/「검찰중립화안」 공방/야 “총선 편파수사” 도입 촉구/여 “책임행정 저해” 정면 반박『검찰중립화가 이뤄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일 하오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영도 민주사회변호사모임대표, 박원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 성신여대 조준현 교수(법학)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검찰중립화 방안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4·11총선사범 수사의 편파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중립화방안 도입을 촉구한데 반해 여당의원들은 『책임행정차원에서 검찰이 행정부에서 완전독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순형·천정배 의원(이상 국민회의) 등은 『15대총선사범 처리결과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권의 시녀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총장 퇴임후 4년간 임명직공직 취임제한 ▲검찰위원회 신설 ▲검사의 타기관 파견금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 등 검찰중립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찬주 의원(국민회의)은 『총선사범수사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여당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사철·송훈석 의원(이상 신한국) 등은 『검찰중립화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회개원협상처럼 검찰총장 인사문제가 여야간 협상대상이 된다면 검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정일 의원(신한국)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등은 연방제 국가에 적합한 제도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신한국)도 『검찰인사와 수사는 외부의 영향과 압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검찰위원회 신설 등을 반대했다.

한편 함석재 의원(자민련)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와 국회출석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과 특별검사제 도입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광덕 기자>

◎외무부­통외위/「안보리 성명」 2차전/여야 “성명문 미흡” 거듭 지적/공 외무 “외교타협 소산” 시인

국회 통일외무위는 전날 통일원감사에 이은 17일의 외무부 감사에서도 「안보리의장성명」의 평가를 놓고 치열한 논전을 벌였다. 이날 논전의 결론은 그러나 전날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여야의원들은 안보리성명문안이 미흡했음을 거듭 지적했고, 외무장관 역시 이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의 「간과할 수 없는 의미」에 대한 정부측 설명에 대해 국회측도 충분히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박철언 이동복 의원(자민련), 양성철 김근태 김상우 의원(국민회의) 등은 『북한의 침투 및 정전협정위반 사실이나 대북경고의 명시적 표현이 결여된 안보리성명을 놓고 정부가 외교적 성과라고 우기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의원들은 이어 『우리정부는 이번사태를 「침범」이나 「침투」로 규정했지만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사건」으로 규정해 양자간의 불일치와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건」이란 표현은 북한측 주장대로 된 것이며, 안보리성명은 남북양측에 대해 마치 평온한 한반도상황에서도 가능한 훈시적 표현으로 일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이에대해 『안보리성명내용중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 자체가 잠수함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남북양측을 모두 지칭한 것도 우리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만큼 북한에 대한 경고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장관은 『성명내용전체가 우리측이 바라는 대로 성안되지 못한 것은 외교적 필요에 의한 타협의 소산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다만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우려의 뜻을 모은 것은 의의가 크며 「사건」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의 「안보리성명 2라운드」는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신한국) 박준규 의원(자민련)이 차례로 나서 정부의 외교노력과 국회의 염려를 동시에 평가하는 선에서 원만히 종결됐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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