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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장관 승인없는 조례 무효”/대법,도의회 직원 증원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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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장관 승인없는 조례 무효”/대법,도의회 직원 증원관련 판결

입력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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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좌관」 파급 예상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6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개정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 직원을 늘리는 조례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시의원의 유급보좌관 신설 조례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의회가 지방공무원을 늘리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으나 당초 정해진 총정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4월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1백12명에서 1백17명으로 증원하는 조례를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개정하자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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