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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영 5년이하 체류 국내상사원/사회보장세 현지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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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영 5년이하 체류 국내상사원/사회보장세 현지납부 면제

입력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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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과 협정 가서명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에 5년 이하 단기체류하는 기업 및 상사 주재원들은 체재국에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영국과 95년 11월과 96년 2, 8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안에 각각 가서명했으며 내년중 협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협정은 국무회의 승인과 국회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에 대한 내외국인 균등 대우 ▲5년이하 단기체류 파견 근로자에 대한 모국 사회보장제도 적용 ▲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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