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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고 뜻 알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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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고 뜻 알아야(사설)

입력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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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장공비사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일련의 경고를 담은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미는 막중하다. 이는 잠수함침투를 훈련중 기관고장에 의한 표류라는 북한 주장이 완전한 거짓임을 못박고 도발을 되풀이할 경우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사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의장성명은 외형상 미흡하기 그지없다. 잠수함을 동원한 공비침투임에도 그저 「잠수함사건」이라고 한 것을 위시해서 침투경위와 첩보 및 살상행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이번 행위에 대해 북한이 취할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장차 재발할 경우 어떤 응징을 할 것이라는 제재의 내용 역시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네가지 구절로 된 짤막한 성명이지만 그속에는 북한의 불법침략행위에 대한 강한 톤의 경고가 담긴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번 사건에 관해 남북한 양측의 주장과 설명을 들어본 결과 공비침투라는 한국의 설명을 수용한 것이다. 다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단순한 간첩남파가 아니라 정규군에 의한 무력침략임을 지적한 것이며 북한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더욱이 안보리가 새로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휴전협정의 계속 유효를 확인한 것은 북한의 대미단독평화협정체결노력과 이를 위한 일방적인 휴전협정의 무효화선언이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못박은 것이라 하겠다.

이번 경고 성명채택에 북한의 형제국인 중국이 동참한 것은 괄목할 만한 사태진전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해 성명채택을 지연시키고 또 공비침투 대신 잠수함사건 등의 표현을 관철시키기는 했으나 대북경고에 참여한 것은 무력도발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북한에는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규탄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반성은 커녕 여전히 표류운운하고 한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덮어씌우는 한편 미국에 대해 제네바핵합의파기를 위협하고 있다.

아무튼 안보리의장성명채택으로 도발을 재연할 경우 대이라크의 경우처럼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의 1차적 바탕은 마련되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와 해명,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국제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

특히 미일 등과의 공조속에 식량·구호품·경제협력의 중단, 경수로 지원 중지 등과 병행시켜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의장성명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북한의 다음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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