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건설 계급투쟁 등 선동혐의경찰청은 16일 계급혁명을 통한 민중정권수립을 목표로 노동자정당을 결성하려 한 성두현씨(38·서울대 경제학과졸) 등 25명을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조모씨(30) 등 7명을 수배했다. 기무사도 성치선씨(29·서울대 공대졸) 등 현역군인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진보정당창립선언문」 「강령해설자료집」 등 1만9천5백70여건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등은 3월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을 97년 대선 이전에 창당키로 하고 서울 인천 마산 창원 울산 등 공단지역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다.
또 노학연대투쟁을 위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7개 대학에 청년학생위원회를 구성, 참가 학생들을 노사분규 현장에 동원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성씨 등은 「노동자신문」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공단지역 등에 배포하고 사업장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분회를 결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중 강성모씨(34·구속·울산지부장)가 2월 15대 총선에서 창원을구에 노동자후보(무소속)로 출마했다가 낙선하는 등 총선을 선전선동에 적극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씨를 접견한 김선수 변호사는 『성씨는 「노동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는 공개모임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했을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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