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집단감원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실직자채용장려금 제도를 도입,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까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개정, 실직자채용 장려금의 구체적 지원요건, 대상업종, 지원액수 등을 정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또 신발제조업 석탄광업 등 5개 업종에 한정해 온 휴업수당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등 고용조정지원금 지급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70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도 내년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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