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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검출 「인삼농축액」/국내없는 BHC 다량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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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검출 「인삼농축액」/국내없는 BHC 다량나와

입력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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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중국산 사용의혹 제기국내에서 생산, 시판되고 있는 인삼농축액(추출물)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치 않는 인체에 유해한 BHC 등 농약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인삼제품에서 이같은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은 제조업체들이 국내산 대신 밀수된 중국산 인삼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윤철상 의원(국민회의)은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10개 회사의 인삼농축액 및 드링크 제품 등을 수거해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인 BHC가 5개 제품에서, PCNB 및 PCA가 9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BHC의 경우 고려인삼진흥식품의 제품이 4.698PPM으로 잔류허용기준치(0.2PPM)의 무려 23.49배를 넘었고 ▲동원고려인삼 3.119PPM ▲두승인삼 2.819PPM ▲고려인삼농수산 1.301PPM ▲동일산업 0.745PPM 등으로 나타났다.

PCNB 및 PCA의 경우도 잔류허용기준치(1.0PPM)를 최고 7.5배나 초과했다.

BHC는 79년 잔류독성 때문에 품목 폐지된 살충제로 경련을 유발하고 심하면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며 간·신장장애와 폐수종을 일으킬 수 있다. PCNB 및 PCA는 작물잔류성으로 87년 품목폐지됐으며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하면 눈에 결막염이나 기관지 천식 등을 일으킨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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