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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근해 승선」 차질/선원노조 “작업 거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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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근해 승선」 차질/선원노조 “작업 거부” 반발

입력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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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근해어선에 외국인연수생을 투입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16일 해양부와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해양부는 이달초까지 연근해 어선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1,0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선원노조가 이들을 승선시킬 경우 어로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만여명에 달하는 연근해선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중국인 740명, 인도네시아인 260명 등 1,000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여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30톤급 이상의 어선에 시범적으로 승선시키기로 하고 이를 각 연근해 업종에 통보했다.

그러나 선원노조는 선원이 아닌 「연수생」을 어선에 승선시키는 것은 현행 선원법을 무시하는 것인데다 선사들마다 한·중·일 3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에 대비한 어선 감축계획으로 국내선원의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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