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방위 군사기밀 유출사건/“기무사서 수사뒤 검찰 송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방위 군사기밀 유출사건/“기무사서 수사뒤 검찰 송치”

입력
1996.10.17 00:00
0 0

대검은 16일 국회 국방위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 기무사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서 송치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검 고위간부는 이날 『군사법원법에는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13조를 위반한 사람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토록 규정돼 있어 기무사가 군인 뿐아니라 민간인도 조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은 우선 기무사의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