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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정보위·통일원­통외위(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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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정보위·통일원­통외위(국감초점)

입력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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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정보위/「안기부법」 논리전/여 “안보위해 수사권 확대를”/야 “정보력 문제 현재도 충분”16일 국회 정보위의 안기부 감사에서는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전이 벌어졌다. 특히 강릉무장공비 침투, 한총련 사태, 최덕근 영사 피살 등 일련의 「안보관련 사건」은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안기부와 여당은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상화에서 간첩색출 등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보능력을 향상시키면 현행 수사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논전은 김종호 정보위원장의 인사말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위원장은 『안기부가 완벽하게 대북업무를 처리하길 바란다』며 『만약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다면, 이를 보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국가가 필요로하는 정보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만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활동이 요구되고있다』고 화답했다.

최병렬 김도언 의원(신한국)은 『찬양·고무,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못잡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권부장은 『간첩은 세력규합시 은연중 북한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고무에 대한 내사가 전모를 밝히는 단초가 된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물증이 없으면 내사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현행법으로도 안기부가 간첩죄를 수사할 수 있고 불고지죄 등을 수사하는 검·경찰과 협조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권로갑 의원(국민회의)은 『고정간첩 정수일(일명 깐수)은 10년 넘게 암약해왔다. 당시 안기부가 불고지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있으면서도 왜 깐수를 못 찾았느냐』고 추궁했다.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미 CIA, 영 MI6, 독 BND, 이스라엘 모사드 등은 수사권이 없었지만 수사권있는 소련 KGB, 동독 SSD를 이겼다』며 『반개혁적 법개정에 매달리지말고 대공정보, 해외정보 능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통일원­통외위/「안보리 성명」 공방/야 “대북경고 의미 담지못해”/권 부총리 “중국 참여가 중요”

『이번사태(북한 잠수함침투사건)는 유엔에서도 국제법상 전쟁범죄이자, 침략행위로 보고있으며 국제사회도 이 점을 유의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룬 자체가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리의장 성명의 메시지 역시 북한에 휴전협정을 지키라는 경고이다』

16일 통일원에 대한 국회 통일외무위 감사에서 권오기 통일부총리의 이같은 답변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보리 성명내용에 대한 열띤 공방이 시작됐다. 양성철 의원(국민회의)은 『유엔성명 어느곳에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배했다는 구절은 없다. 이번사태를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한 대목도 없다. 성명은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준수하라는 얘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분명한 정부의 평가를 요구했다.

박철언 의원(자민련)도 이에 가세했다. 박의원은 『10·15 유엔성명은 허구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정부는 유엔성명이 큰 성과인양 떠들고 있으나 성명 4개항중 북한을 비난하거나 경고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침투라는 표현조차 없어 표류·좌초라는 북한주장대로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겼다. 침입이나 도발이 아닌 「단순한 사건」으로 해석돼 버렸다. 결국 중국의 물타기에 놀아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의 지적은 한마디로 15일자 유엔안보리의장 성명은 「대북경고」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지 못하며 우리정부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양측 자제촉구발언」과 같은 맥락의 성명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대해 권부총리는 『이번 의장성명은 무엇보다 중국이 참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정전협정 완전준수」규정은 분명히 협정을 위반한 북한을 겨냥한 경고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1·21사태나 랑군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사태 때도 유엔의 뒷받침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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