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엄정성 흠집” 비판론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신문용지 가격담합 인상행위로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등 제지 3사에 대해 부과했던 총 2백19억3백만원의 과징금을 83억8천만원으로 대폭 삭감(감액폭 1백35억2천3백만원)했다.
업체별로는 한솔제지가 1백78억6천4백만원에서 67억3천3백만원으로 감액됐고 세풍은 27억8천만원에서 11억5천5백만원, 대한제지는 12억5천9백만원에서 4억9천2백만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당초 이들 3사가 신문용지와 중질지가격을 모두 담합인상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했으나 중질지부분은 구체적 담합증거가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또 신문용지의 경우 담합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출분 정부조달분등 신문사거래와 관계없는 매출액은 과징금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 이같은 계산법조정으로 산정된 과징금은 한솔제지가 1백34억7천만원, 세풍은 23억1천만원, 대한제지는 9억9천만원이나 현 경기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이를 다시 50% 감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감액결정엔 과징금산출계산상의 착오외에도 최근 정부의 「기업끌어안기」 분위기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경쟁풍토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정거래법이 경기상황이나 대기업정책의 흐름같은 모호한 기준에 의해 달리 적용됨에따라 공정위의 엄정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에도 흠집을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삭감에도 불구, 한솔제지에 부과된 67억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단일업체의 과징금 부과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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