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불법… 안보차원에서 조사 불가피” 강조/언론계 등 “대북 경계심 목적… 국민 알권리 측면서 봐야”국회국방위 국정감사장에 제출된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둘러 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15일 최근 조간신문에 보도된 「무인정찰기 부대 4년내 창설」기사와 「북한 타격목표 12곳」기사의 게재 경위를 조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국감장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1·2급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에 공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방침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짐작되는 국회의원이나 이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건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부터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가 「군사기밀 유출이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감사권한을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타인에 누설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군사기밀의 범위를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문서나 기록으로 기밀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자료가 각각 1·2급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출한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나 이를 게재한 언론사 관계자들의 경우 명백히 군사기밀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군장교에게서 2급 군사기밀을 받아 군사잡지 등에 기고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43)의 경우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민주당대표시절 국방담당비서로 있던 이근희씨가 국회자료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관련자 황인욱씨에게 넘겨주고 처벌된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또다른 법익과 상충돼 논란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기사가 보도된 시점이 무장공비 사건이후 북한측이 남한에 보복을 선언한 이후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 언론사도 기사 게재 목적이 기밀누설보다는 대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데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군사기밀 유출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언론의 존재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계에서는 검찰수사는 단순히 군사기밀 보도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차원을 넘어 언론을 장악하자는 「불순한」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본부 직원을 구속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당분간 언론과 수사기관간의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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