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각전까지 전 사주에/동일인 여신한도규정 어겨/전직간부 등 소환 철야조사/현 성원건설 소유 「신대한신금」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5일 신대한상호신용금고의 전신인 풍국상호신용금고가 94년을 전후해 여신한도규정을 어기고 6백82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풍국상호신용금고는 94년부터 지난해 11월 성원건설 계열사인 신대한상호신용금고에 매각될 때까지 당시 소유자이자 사장이었던 은모씨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은씨와 풍국상호신용금고 전직 간부들을 소환, 불법대출경위 등을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대출에 관여했거나 이 사실을 숨기고 신대한상호신용금고에 회사를 매각,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풍국상호신용금고는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 내에서 30억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게 돼 있는 신용금고 여신규정을 어기고 94년부터 인수 직전까지 은씨가 사실상 소유한 K화학 등 3∼4개 기업에 6백82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풍국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신대한상호신용금고는 이같은 불법대출로 인해 예금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지난 9월부터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아왔다. 신용관리기금은 지난 달 9일 풍국금고의 불법대출로 인한 지불불능 사태가 우려되자 5천4백여명에 이르는 신대한상호신용금고 예금자중 2천만원 이상의 고객예금 인출을 정지토록 한 바 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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