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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기밀누설” 팽팽/「분유 발암」 제보자 구속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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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기밀누설” 팽팽/「분유 발암」 제보자 구속파문

입력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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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혐의내용·제보자 등 날조” SBS/“본인자백·자료제공 대가 약속” 검찰검찰이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연구사 서석춘씨(40)를 SBS TV 김모 기자에게 「분유발암물질검출」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전격 구속한데 대해 SBS측이 『검찰이 밝힌 서씨의 혐의사실은 날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진상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재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검찰은 김기자도 소환조사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어 사안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씨사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12일 SBS TV가 저녁뉴스를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시판 분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디옥틸 프탈레이트(DOP)가 최대 7.27PPM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부터.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자료가 고스란히 보도되고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감사원은 즉각 자료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서씨를 「범인」으로 지목,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서씨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받고 절도 및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정부가 유사사건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입을 막기위한 강경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서씨 구속과 관련, 『자료제공의 대가로 김기자로부터 지방학교에 근무하는 부인의 서울 전근을 약속 받는 등 대가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씨가 자료를 넘겨준 뒤 김기자의 부탁으로 『(분유중 발암물질 검출 자료를)아직 발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발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BS측은 『서씨는 제보자가 아니며 인터뷰 대상자도 다른 사람』이라며 『서씨의 혐의가 날조라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도 최근 변호인 접견에서 『나하나 희생하면 동료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건의 진상규명은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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