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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인 공익요원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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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인 공익요원 지정 확대

입력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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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15일 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 대신 시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문체부는 예술분야의 경우 국립극장 국악원등 국립예술기관 전속단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석사)과정 수료자중 국내 경연대회 1위입상자 수준의 기량을 지닌 사람도 문화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 국방부와 관련법규 개정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체육분야도 현재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의 선수로 제한돼 있는 것을 각 종목 세계선수권 1∼3위, 동·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입상자에게까지 넓힐 계획이다. 또 2002년 월드컵을 치를 축구와 기본종목인 육상 수영 등의 유망주에게는 국제대회 입상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상돈·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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