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실행 의문… 노동계 반발 거셀듯/노동법 개정 협상 주도권 잡기 일환 분석도15일 경총이 임금동결 대상을 국내 전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매출감소 및 적자기업의 일반 종업원으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강경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년도 우리 경제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으며, 따라서 다소 충격적이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경련과 주요그룹들이 앞장서 경쟁력 10% 높이기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경총이 임금동결 대상을 일반 종업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초강수를 택한데는 막바지에 다다른 노동법 개정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오는 18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 최종시안 마련을 앞두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 쟁점사항에 대한 재계 입장을 재천명, 배수진을 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기회에 경제계의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알려 변형근로 및 파견근로제, 정리해고 등 재계의 숙원사항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함으로써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유·무언의 지지를 등에 업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경총의 이번 방침은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이 최근 몇년간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고용체계의 전면수술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기회에 국내 특유의 복잡하고 왜곡된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총의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매년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경총 방침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1인당 매출감소와 적자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종업원의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경총의 방침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게 분명하다. 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고정화한 상여금을 기업재무구조와 연동시키겠다는 계획도 근로자의 원성을 피할 수 없어 노사마찰이 우려된다.<남대희 기자>남대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