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변형근로제 등 수용 못해”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15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동법 개정 요강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 외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미합의사항에 대해 복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노개위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등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노총은 노개위 탈퇴에 이은 노동법개악저지 궐기대회, 총파업결의 등 단계별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도 이날 『조건없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보장,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저지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노개위가 현재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개위 철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14일 소위에서 민노총이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 수용을 제안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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