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 등 소환 진상조사 방침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15일 국방부 국감과정에서 고급 군사기밀문서가 언론사에 유출·보도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검찰에 따르면 10월14일자 중앙일보 가판 1면에 게재된 「북도발땐 12곳 응징 공격」기사와 10월11일자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무인정찰기 부대 98년 창설」기사는 각각 군사기밀 1, 2급으로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국방위 위원들에게 열람케 한 뒤 즉시 회수했으나 핵심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검찰은 보도된 기사와 기밀문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방부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위소속 의원 보좌관들과 해당 언론사 관계자를 소환, 유출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중요 군사기밀이 공공연히 언론에 보도된 만큼 국가안보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보도경위를 조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국회 국방위의 군사기밀 유출의혹사건 수사에 착수한데 대해 신한국당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국민회의는 수사착수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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