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관련 공판 25일부터… 검변 치열 공방 예상문민정부 출범후 최대의 「시국사건」인 이번 한총련 공판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법정에서 시국재판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62명중 대부분은 「행동통일」이라도 한 듯 학생운동권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반성하는 빛이 역력했고, 방청객들의 법정소란 행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변호인단도 무장공비사건으로 경색된 사회분위기를 의식한 듯 개개인의 「정상론」을 펼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김종희 상경의 사망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가 적용된 학생 10명의 공판은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의 공판이 사실상 한총련 공판의 화약고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히 ▲돌을 던진 행위만으로 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김의경이 누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포괄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김상경이 돌에 맞아 숨진 연세대 종합관 옥상 북측면에서 돌을 던지거나 현장지휘 한 학생들로 당시 사진과 관련 진술 등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며 유죄판결을 확신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투석 등으로 시위진압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김상경을 사망케한 「공범」이기 때문에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가」는 의미가 없고, 적용죄목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여서 「고의」가 아닌 사망의 예측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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